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부모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가능한시 .군 (13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돌봄아동의 수만큼 금액이 달라지며 3명의 아이수를 돌봄시 월 6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아동관련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후 신청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아래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뒤
아동관련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6.3 (월)부터 신청시작
한번신청후 연속지급이 아니라 매달 신청
2024년 7월 ~ 12월까지 시행되며 매월 1일부터 10일사이에 돌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신청을 해야 신청한 다음달 초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필요성
도는 이번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며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