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인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저소득층 >교육급여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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