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내용 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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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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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인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저소득층 >교육급여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