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3월달에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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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전화,현장제출 및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경우
ARS 전화신청 1544-994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날짜
반기신청 자격조건 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3.1~3.15
가구 요건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 총 소득 주책,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 한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기준으로 (2023,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 43항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65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330만원
반기신청은 예산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을 계산하며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