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충분히 활동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는게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과에서 현금지급을 하오니 지원 자격이 되시면

 

 

아래에서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노인 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

 

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노인 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활동역량,필요도,사무역량,인성,대인관계역량,유관자격증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세대구성,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해당기업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비스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

 

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