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들/혜택
[앵커]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지속되면서 임신과 출산의 혜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각종 공과금 할인 등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여러 혜택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신·출산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이던 지원금이 지금은 100만 원으로 5배나 뛰었습니다.
특히 14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은 올해부터 태아 1인당 100만 원, 다자녀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준 / 출산정책국장 : 출생일로부터 2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도 모자의 건강을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이른바 '첫만남권'도 눈여겨봐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자녀당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둘째 자녀부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의료비 지원금과 달리 대형 매장,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가지 지원금 모두 신청 기한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유용합니다.
[조예진 / 법제처 관계자 : 임신 출산 의료비 최초 사용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가 출산 후 오래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을 최대 1만 6천 원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도 월 최대 1만 8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나 SRT 철도 요금도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성인 요금의 최대 30%,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