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서비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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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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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상세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

 

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

 

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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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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