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4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2024.3.1~3.15  입니다 반기신청일날 자격조건 되면 신청해보세요

이번에 신청하여 접수되면 2024년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에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지 않나요?  신청 자격 되면 일단 신청부터 해보는게 무조건 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이 저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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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단,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깐 꼭 신청해보아요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9월 신청자),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것으롭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