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고용주가 법에 따라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 10,030원입니다. 하루 임금은 8시간에 80,240원, 월급은 2,096.270원으로 작년보다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최저임금은 하루 78,880원, 월 2,060.740원이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에 비해 3.0% 인상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 체계는 크게 급여 체계와 연봉 체계로 나뉩니다.

 

 

고정급제

 

그 중에서 연봉이 직급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제도



급여 제도는 급여에 따라 급여(기본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며,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 승진을 통해 급여가 인상됩니다.

급여 체계에 따른 급여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며, 급여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급(성과급)인 성과급은 업무 성과 및 기타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9급 초봉(1호봉)에 대한 공무원의 보수는 2,9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