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부모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가능한시 .군 (13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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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6.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