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복지서비스 보러가기 선정기준 상세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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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05:48